공정위,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2단계 실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51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 171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2단계 조사에 들어갔다고 31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20일 57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상속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받는 공익법인 171개를 파악해 2단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