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연내 제정

금융위, 도입방안 발표

3월까지 모범규준 마련
삼성·한화 등 7개 그룹 대상
금융위원회가 중복 규제 논란에도 대기업 계열 금융사 등 7개사에 대한 통합감독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 금융사들은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권역 법안뿐 아니라 새로 생기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규제도 받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데,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주요 금융사 대표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비금융계열사의 위험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돼 동반 부실에 빠질 위험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2013년 동양증권의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사태가 터진 뒤 금융그룹에 대한 종합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정했다. 복합금융그룹이란 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을 뜻한다. 이 경우 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데 등 5개 대기업 계열 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의 97개 계열 금융사가 해당된다.

이들 금융그룹은 우선 오는 3월까지 금융위와 함께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마련해 상반기부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모범규준에는 자본적정성 평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현황 관리 및 공시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금융그룹 통합감독법(가칭)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금융그룹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자본적정성 평가 기준이다. 평가 기준에 미달하면 추가적으로 대규모 자본을 확충해야 할 수도 있어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