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의원, 학교시설 주민사용권한 강화 법안 발의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31일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 이용 접근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립 초·중·고교의 운동장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체육관·강당 등의 시설을 지역주민 행사에 이용하는 등 학교 시설을 사용하려면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공립과 사립학교 시설이용은 각 시·도 교육청 규칙에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유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현실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시피 한 실정이어서 시설 개방에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법 개정안은 학교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러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지역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는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졌거나 운영되는 공공시설이므로 주민들이 활발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