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 쉬워진다

임대인 동의 폐지·보증금 한도 상향·보증료 할인 확대

이번 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보증 상품 가입이 한층 더 쉬워진다.HUG는 주거복지로드맵과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사항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어주는 HUG의 대표적인 서민주거안정 상품이다.

2013년 반환보증 상품이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7만8천654가구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해왔다.가입자 수도 해마다 빠르게 늘어 2013년 상품 출시 첫해 451가구에 그쳤던 보증세대 수가 2017년에는 4만3천918가구로 급증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선사항 중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은 가입 시 임대인 확인절차가 전면 폐지된 점이다.

그동안은 상품 가입을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채권을 HUG가 양도받고 전세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해 적잖은 불만이 제기됐다.그러나 이제는 보증가입 이후에 전세금채권을 양도받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세입자의 보증가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더 이상 집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신청으로부터 가입까지 소요 되는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최대 1일로 대폭 줄었다.이와 함께 보증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해 더욱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저소득, 신혼, 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30%에서 40%로 확대해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보증료 할인 확대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는 기존보다 2천원을 더 할인받아 월 1만3천원의 보증료를 내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이사 걱정도 덜 수 있게 된다.

HUG는 상대적으로 보증금 보호가 취약한 단독·다가구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단독·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채권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완화할 계획이다.
선순위채권이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다.

주택가격 10억원인 다가구주택에 근저당권 6억원이 있고 임차인들이 각각 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재로서는 1명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선순위 채권 한도가 80%로 늘어나면 3명까지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지나치게 부채가 많은 임차목적물의 보증가입을 제한하기 위해 근저당권 등 대출채무에 대한 한도는 60%로 유지된다.

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가입 수요가 출시 초기에는 보증금을 지키려는 목적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전세 계약이 종료돼도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이사 시기를 놓친 경험을 한 임차인의 가입이 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국 HUG 지사, 위탁은행 및 영업점,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인터넷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문의는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 콜센터(☎1566-9009)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