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일 밤 결정된다.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범죄 혐의와 구속사유, 필요성 등을 심리한다.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나란히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입을 꾹 다문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에서 직원들에게 각종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김 전 장관, 28일에는 윤 전 차관을 소환해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를 지시했는지, 청와대와 협의해 세월호특조위 대응문건을 작성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30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12일 브리핑을 하고 자체 감사결과 10명 안팎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