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여경도 '미투' 나섰다… "성희롱한 직속상관 징계도 안받아"

페이스북에 실명으로 폭로…"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 폭로로 사회 전반에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한 전직 여성 경찰관도 과거 자신이 겪은 성희롱 피해를 실명으로 공개했다.경찰대 출신으로 경찰청에서 근무하다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로 이직한 임보영 기자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MeToo' 해시태그를 달고 "2015년 12월 경찰청 재직 당시 직속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임 기자는 "사과하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신고할 테면 신고하라'는 가해자의 말에 신고한 후 과장님께 보고했다"며 "자신이 인사조치될 수 있음을 인지한 가해자는 팀 회의석상에서 억지로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 8월 강신명 당시 청장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 하여 성 비위 근절대책을 내놨다"며 "그러나 가해자는 외부위원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났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썼다.임 기자는 가해자가 징계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과장님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불러다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지 물었고, 나는 심리적 압박을 느껴 원래 요구했던 '원칙대로 처리해달라'는 선에서 한 걸음 물러나 '인사조치를 하지 않으면 언론과 여성단체를 찾아가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채증도 했고, 목격자들이 진술을 해줬기 때문에 나는 운이 좋은 편이었다"면서도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

다시 한 번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분명 언론을 찾아갔을 것이다.인터뷰했더라면 분명 경찰청은 언론 눈치를 보며 원칙대로 처리했을 것"이라며 당시 자신의 대응이 후회스럽다고 밝혔다.

임 기자는 "경찰청의 조직문화가 검찰보다 나은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법 집행기관인 경찰청이 불과 4개월 전 스스로 세운 원칙을 지키지 않으려고 피해자에게 직간접적 압박을 가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6년 7월 자신의 피해 사실이 보도되자 경찰청이 성 비위 근절대책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삭제했고, 가해자였던 직속상사는 이후 해외 주재관으로 선발됐다고 썼다.당시 경찰청은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성희롱 건이 처음이고 정도가 가벼워 경찰 외부의 성희롱 관련 전문기관 의견을 들어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임 기자는 "성희롱 피해자의 70%가 조직을 떠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면서 "떠난 것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서지현 검사의 용기와 판단이 부럽기도 하고 멋지다.

앞으로 더는 침묵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오래전 마음속에 묻어둔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꺼냈다"며 글을 마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