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석 "공무원 성비위 징계 강화… 피해자 보호제도 보완"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1일 "성 비위 징계 수준을 강화하고, 상담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불거진 공직사회의 성추행 비위 사건과 관련한 인사혁신처 차원의 대책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처장은 "우선 (성 비위) 문제가 제기되면 징계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라고 전제하면서 "그 이전에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또 "성 비위 신고제도를 원활하게 하고, 사이버 신고센터와 고충상담 등의 제도를 여가부와 협의해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 비위 피해자가 인사상 불이익 등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함께 성 비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강력하게 추진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김 처장은 "인사 복무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처장은 다만 서 검사가 주장하는 인사상 불이익에 관해서는 "검찰의 일은 인사혁신처에서 다룰 일은 아니라 법무부나 검찰 내부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것 같다"면서 "문제 제기를 받은 당사자가 현직인지 퇴직인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