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교실' 학교기능 우선 활용… 남으면 돌봄교실·어린이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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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 내 빈 교실 활용에 대한 원칙을 정했다. 빈 교실이 생기면 학교 본연의 기능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그래도 남으면 국공립 어린이집, 돌봄 서비스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교육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빈 교실은 우선 학교 내 교육과정, 병설유치원 설립 등 학교 본연의 기능에 활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어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서비스, 국공립 어린이집 등 지역별 수요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빈 교실 활용안은 작년 12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으로 바꾸자’며 청와대 국민청원 형태로 제안하면서 논쟁의 대상이 됐다.
이번 결정으로 갈등은 일단 ‘봉합’될 전망이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미래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위해 비워 둔 교실을 본연의 용도에 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교육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빈 교실은 우선 학교 내 교육과정, 병설유치원 설립 등 학교 본연의 기능에 활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어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서비스, 국공립 어린이집 등 지역별 수요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빈 교실 활용안은 작년 12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으로 바꾸자’며 청와대 국민청원 형태로 제안하면서 논쟁의 대상이 됐다.
이번 결정으로 갈등은 일단 ‘봉합’될 전망이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미래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위해 비워 둔 교실을 본연의 용도에 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