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결국 제도권으로 흡수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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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가 결국 제도권으로 흡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폭등세와 급락세를 보였던 가상화폐 가격은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대표 경제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다.
이영세 계명대 국제통상학과 특임교수는 2일 춘천 강원대에서 열린 공동학술대회 가상화폐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비이성적 과열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면 가상화폐 규제가 제도권으로 흡수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수백 가지 가상화폐가 나와 있는데 치열한 경쟁을 거쳐 생존이 결정될 것”이라며 “가장 많이 거래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절대적이라고 할 순 없다”고 예상했다.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가상화폐를 무조건 금지하면 한국의 블록체인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며 “한국이 4차산업 혁명시대에서 낙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일단 가상화폐가 어떤 상품인지에 대한 실체 규명부터 하고 이를 토대로 해킹 방지 등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가상화폐는 디지털 기술 혁신에 따른 것으로 이 흐름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국제통화금융질서에 뒤처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가상화폐 가격에 대해서는 “가격 등락을 거친 뒤 시장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 회장은 “지난해 가상화폐 가격 폭등은 시세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다가 일본의 가상화폐 인정 발언 이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시세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폭등한 것”이라며 “올해는 가상화폐별로도 수요에 따라 옥석이 가려지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병화 수원대 경제학부 교수는 “앞으로 중앙은행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를 외환보유액처럼 보유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라며 “디지털화폐 시대에 중앙은행의 독점적 지위와 민간은행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진지하게 요구된다”고 말했다.또 “디지털 화폐 시대는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금융환경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 가상화폐 역시 제도권으로 편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현실화하면서 순차적으로 법 체제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이영세 계명대 국제통상학과 특임교수는 2일 춘천 강원대에서 열린 공동학술대회 가상화폐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비이성적 과열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면 가상화폐 규제가 제도권으로 흡수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수백 가지 가상화폐가 나와 있는데 치열한 경쟁을 거쳐 생존이 결정될 것”이라며 “가장 많이 거래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절대적이라고 할 순 없다”고 예상했다.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가상화폐를 무조건 금지하면 한국의 블록체인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며 “한국이 4차산업 혁명시대에서 낙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일단 가상화폐가 어떤 상품인지에 대한 실체 규명부터 하고 이를 토대로 해킹 방지 등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가상화폐는 디지털 기술 혁신에 따른 것으로 이 흐름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국제통화금융질서에 뒤처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가상화폐 가격에 대해서는 “가격 등락을 거친 뒤 시장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 회장은 “지난해 가상화폐 가격 폭등은 시세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다가 일본의 가상화폐 인정 발언 이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시세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폭등한 것”이라며 “올해는 가상화폐별로도 수요에 따라 옥석이 가려지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병화 수원대 경제학부 교수는 “앞으로 중앙은행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를 외환보유액처럼 보유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라며 “디지털화폐 시대에 중앙은행의 독점적 지위와 민간은행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진지하게 요구된다”고 말했다.또 “디지털 화폐 시대는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금융환경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 가상화폐 역시 제도권으로 편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현실화하면서 순차적으로 법 체제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