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화폐 신규계좌 발급은 은행 판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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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후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은행들의 실명확인 신규계좌 발급 거부를 이유로 거래를 중단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4일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신규계좌를 발급해 주는 것을 막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어 "가상통화 거래소에 실명확인된 계좌를 발급하는 것은 전적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며 "당국 차원에서 이를 제지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금세탁 방지 관련 법적 의무를 지닌 은행이 가상통화 거래소의 고객확인 등 내부통제 절차와 시스템 안정성, 고객보호장치, 자금세탁 방지 절차 등을 점검해 이런 의무를 준수할 능력이 되는 거래소에만 신규 발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덧붙였다.
신규계좌 발급은 일정 요건 이상 시스템을 갖춘 거래소에 한정한다는 것으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규 실명확인 계좌를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은행들은 기존 가상계좌의 실명 전환을 먼저 하고서 신규 발급은 나중에 판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실명확인과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다면 기존 벌집계좌(가상화폐 거래자의 개인 거래를 장부로 담아 관리하는 법인계좌)를 계속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존 벌집계좌는 거래소 고유재산과 이용자의 예탁·거래금이 뒤섞이고 임직원이나 대주주,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로 수상한 자금 이체가 감지된 만큼 은행과 금융당국의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금융당국은 이어 "가상통화 거래소에 실명확인된 계좌를 발급하는 것은 전적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며 "당국 차원에서 이를 제지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금세탁 방지 관련 법적 의무를 지닌 은행이 가상통화 거래소의 고객확인 등 내부통제 절차와 시스템 안정성, 고객보호장치, 자금세탁 방지 절차 등을 점검해 이런 의무를 준수할 능력이 되는 거래소에만 신규 발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덧붙였다.
신규계좌 발급은 일정 요건 이상 시스템을 갖춘 거래소에 한정한다는 것으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규 실명확인 계좌를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은행들은 기존 가상계좌의 실명 전환을 먼저 하고서 신규 발급은 나중에 판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실명확인과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다면 기존 벌집계좌(가상화폐 거래자의 개인 거래를 장부로 담아 관리하는 법인계좌)를 계속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존 벌집계좌는 거래소 고유재산과 이용자의 예탁·거래금이 뒤섞이고 임직원이나 대주주,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로 수상한 자금 이체가 감지된 만큼 은행과 금융당국의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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