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석방, 여야 반응 제각각…"이재용 구조대" VS "소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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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풀려난데 대해 여야가 제각기 다른 반응을 내고 있다.
5일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이 아는 법과 다른 법을 섬기는 모양"이라며 ""대한민국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를 지적했다. 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모든 법체계를 뛰어넘어 법원이 수호하는 철칙인 듯 하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 3인이 뇌물을 주고받았지만 이재용 한 사람만은 살려주겠다는 노골적인 러브콜"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재용 구조대를 자처하면서 법상식을 짓밟은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 수석대변인은 "약자에게는 거리낌 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나라를 통째로 뒤흔든 파렴치하고 거대한 범죄행각에는 어찌 이리도 관대하단 말인가"라며 "재벌을 위해서라면 진흙투성이가 되는 것조차도 마다치 않는 법원에 국민은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다시 낼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있게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대법원장이 아무리 코드인사를해도 사법부는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또 "지난 대선부터 말 세 마리로 억지로 엮어 삼성 부회장을 구속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왔다. 제3자 뇌물도 안된다고 했다"라며 "다만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근혜와 최순실이라는 삼성 이재용사건과는 직접 관련 없는 사건을 선고 내용에 포함 시킨 것은 재판부가 그만큼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래도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게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지난해 2월17일 구속 이래 353일만에 석방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5일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이 아는 법과 다른 법을 섬기는 모양"이라며 ""대한민국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를 지적했다. 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모든 법체계를 뛰어넘어 법원이 수호하는 철칙인 듯 하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 3인이 뇌물을 주고받았지만 이재용 한 사람만은 살려주겠다는 노골적인 러브콜"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재용 구조대를 자처하면서 법상식을 짓밟은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 수석대변인은 "약자에게는 거리낌 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나라를 통째로 뒤흔든 파렴치하고 거대한 범죄행각에는 어찌 이리도 관대하단 말인가"라며 "재벌을 위해서라면 진흙투성이가 되는 것조차도 마다치 않는 법원에 국민은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다시 낼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있게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대법원장이 아무리 코드인사를해도 사법부는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또 "지난 대선부터 말 세 마리로 억지로 엮어 삼성 부회장을 구속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왔다. 제3자 뇌물도 안된다고 했다"라며 "다만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근혜와 최순실이라는 삼성 이재용사건과는 직접 관련 없는 사건을 선고 내용에 포함 시킨 것은 재판부가 그만큼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래도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게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지난해 2월17일 구속 이래 353일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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