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위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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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위헌'이라는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의 지적에 "미실현 이익에 대한 위헌 여부는 토초세(토지초과이득세법) 파동 때 헌법재판소가 결정했고, 위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답했다.이 총리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약간 아래인 수준"이라면서 "우리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 위헌 시비가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대해선 "시행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연착륙하도록 국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겠다"면서 "다만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은 자칫 어느 지역이나 업종이 저임금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 물가 관리 대책과 관련해선 "주로 식탁 물가를 중심으로 상승했는데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서 공급을 조절한다든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위헌'이라는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의 지적에 "미실현 이익에 대한 위헌 여부는 토초세(토지초과이득세법) 파동 때 헌법재판소가 결정했고, 위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답했다.이 총리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약간 아래인 수준"이라면서 "우리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 위헌 시비가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대해선 "시행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연착륙하도록 국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겠다"면서 "다만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은 자칫 어느 지역이나 업종이 저임금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 물가 관리 대책과 관련해선 "주로 식탁 물가를 중심으로 상승했는데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서 공급을 조절한다든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