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교도소` 수감 왜?

`공천헌금` 박준영 2년6개월 징역확정 의원직 상실…조만간 수감박준영, 불구속 상태로 재판…검찰, 형 집행절차 곧 통보해 수감절차 진행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72·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이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박준영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천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박준영 의원 역시 의원직을 잃게 됐다.박준영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천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2심은 그런 박준영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천700만원을 선고했다.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았다"며 "정당이 금권에 영향을 받게 할 염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2심 판결 선고 당시는 임시국회 회기 중이어서 법원은 현역 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박준영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박준영 의원은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박준영 비리 사건을 기소했던 서울남부지검은 형 집행절차에 곧 들어간다고 박준영 의원에게 통보할 방침이다.서울남부지검은 박준영 의원 측과 상의해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일단 내일까지 교도소로 나오라고 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박준영 이미지 = 연합뉴스기자 cb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