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협력체계 강화한다…'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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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유관기관 실무자 협의→'기관장 참여' 정식협의체로 확대소방청은 재난 발생 시 소방기관과 지자체, 경찰, 군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제대로 협력하며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기초 단위로 '긴급대응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시·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긴급구조통제단장을 맡아 재난대응 현장을 지휘한다.
경찰이나 군,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재난 대응에 협조해 왔다.
하지만 평소 소방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협력과정에 실무자만 참여하다 보니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한계가 많았다.소방청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소방기관장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함께 참여하는 '긴급대응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연간 2차례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 계획이다.
협의회를 통해 평소 상호 기관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깊어지면 실제 재난현장에서 대응력도 올라갈 것이라는 게 소방청의 설명이다.
소방청은 3월 중으로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4월부터 협의회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회의에서는 재난대비 긴급구조 훈련, 기관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장비 공유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재난발생 초기에 긴급구조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평시 기관 책임자 간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이나 군,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재난 대응에 협조해 왔다.
하지만 평소 소방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협력과정에 실무자만 참여하다 보니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한계가 많았다.소방청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소방기관장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함께 참여하는 '긴급대응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연간 2차례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 계획이다.
협의회를 통해 평소 상호 기관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깊어지면 실제 재난현장에서 대응력도 올라갈 것이라는 게 소방청의 설명이다.
소방청은 3월 중으로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4월부터 협의회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회의에서는 재난대비 긴급구조 훈련, 기관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장비 공유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재난발생 초기에 긴급구조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평시 기관 책임자 간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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