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주식 불공정거래 신고하면 1억 포상금 드려요"

한국거래소가 연말 결산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최대 1억원을 지급하는 특별포상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상장사의 미공개 결산정보 등이 공시로 나오기 전에 대표이사 등 내부자가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하는 불공정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4월 말까지 3개월 동안이다. 이 기간에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등 다른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면 일반포상을 한다. 신고 내용의 구체성과 입증 자료 여부 등을 감안해 포상금을 주기로 결정이 나면 최고 1억원이 한 달 안에 지급된다. 신고는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홈페이지의 ‘특별포상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