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글에 백기 든 우버… 공유경제 지재권 분쟁 대비해야

세계적인 차량 공유업체 우버와 구글 지주회사 알파벳의 자회사인 웨이모 간 자율주행차를 둘러싼 소송이 1년 만에 끝났다. 결과는 우버의 완패다. 우버는 2억4500만달러어치 주식을 알파벳에 제공하고, 웨이모의 자율차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정보를 향후 우버의 자율차 개발에 쓰지 않겠다며 백기를 들었다. 주목할 것은 이번 분쟁을 단순히 ‘기술절도’나 ‘기술유출’ 사건으로만 볼 수 없는 측면도 있다는 점이다.

웨이모는 “우버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모든 비용을 감수하는 무자비한 경쟁자”라고 비난했다. 차량 공유서비스로 쌓이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율차를 넘보는 우버를 얼마나 경계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자율차가 점점 현실이 되면서 비슷한 분쟁이 빈발할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공유경제에 잠복해 있던 지식재산권 분쟁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고탄이다.사건의 발단은 웨이모의 엔지니어가 회사를 떠나 설립한 자율차 스타트업을 우버가 인수한 데서 비롯했다. 자율차도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인수합병(M&A), 인력 스카우트는 글로벌 시장에서 일상화되다시피 하고 있다. 스타트업 인수에 나서는 국내 기업으로서는 그 과정에서 지재권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시권으로 들어올수록 지재권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지재권 분쟁에 소극적이던 구글의 공격적인 행보만 봐도 그렇다. 자사의 플랫폼이 중심이 되는 건 환영하지만 누군가 경쟁자로 부상하면 소송도 불사하는 모습이다.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보여주듯이 오픈소스라고 해서 다 공짜가 아니다. 더구나 구글이 마음껏 쓰라며 공개한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무기화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