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법안 21%만 '국회 문턱' 넘어

정책동력 떨어진 문재인 정부

32건 중 7건만 본회의 통과
기초연금법 등 복지관련 법안
대부분 국회에서 계류중
지난해 정부가 발의한 국정과제 법안의 국회 통과율이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복지 공약이 국회에 묶여 있다. 2월 임시국회도 자유한국당의 법안 심사 보이콧으로 ‘빈손 국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정부의 정책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제출한 국정과제 법안 32건 중 7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율로 따지면 21.8%에 그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법안 통과율이 낮다는 분석이 많다. 박근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통과율은 57%(19대 국회 기준)였다. 지금처럼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이던 노무현 정부 때(통과율 81.8%)보다도 크게 낮다.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공약에는 복지 관련 공약이 많다.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매월 일정액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기준 지급액을 각각 25만원과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인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부패방지법(국민감사청구 확대), 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 규제 강화), 공직자윤리법(공직자 재산심사 강화) 등 정부의 국정과제를 담은 법안들도 국회에 묶여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정과제 상당수가 법 개정이나 제정으로 추진되는데 입법 지연으로 정책 동력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정부의 입법 실적이 떨어진 데 대해 국회 관계자는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는 국회가 ‘통법부’라고 불릴 정도로 정부의 거수기 노릇만 했지만 지금은 국회에 권력이 집중되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 ‘통제’하는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2012년 여야 합의 없이는 사실상 법안을 처리할 수 없도록 만든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입법 환경이 정부에 더욱 불리해졌다고 지적했다.정부의 입법 노력 부족도 원인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의 대(對)국회 협상력이 과거 정부보다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야당 관계자는 “여당은 물론 문 대통령도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과의 소통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