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심 "승마지원은 뇌물…영재센터·재단출연 뇌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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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았다는 433억원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1심 법원은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승마지원 부분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액수는 총 72억원이 인정됐다.
삼성이 최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지급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에 대해선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지원했다며 제3자 뇌물 혐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범죄의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선고 공판에서 승마 지원과 관련해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수뢰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뇌물수수 지위를 넘어 범행에 이르는 핵심 경과를 조정하는 등 중요 부분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모 관계이며 (공동정범의 요건인) 기능적 행위 지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공동의 계획에 따라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이행한 정범(범죄 행위를 스스로 행한 자)이라는 의미다. 요약하면 두 사람이 공동의 의사로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같이 실행한 정황이 넉넉히 인정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법원은 삼성의 승마 지원과 대통령 직무의 관련성 및 대가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기업 활동 전반에 영향력이 광범위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다"면서 "이재용에게 은밀한 방법으로 승마지원 용역대금을 받았다면 대통령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뇌물로 인정한 액수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와 판단을 같이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주장한 승마지원 관련 뇌물 액수는 최씨의 독일 회사인 코어스포츠 용역비와 마필 및 차량 구매대금, 보험료 등 실제 지원한 77억9735만원을 포함해 지원을 약속한 금액까지 모두 합쳐 213억원이다.재판부는 실제로 지급된 승마지원액 중 차량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제외한 72억9427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마필 부분에 대해서는 "최씨와 삼성 간에 마필을 실질적으로 최씨 소유로 한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고, 최씨가 실질적 처분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뇌물로 봤다. 차량 사용의 경우 이재용 1심은 전부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차량 사용이익을 유죄로 봤다.
다만 '가액 불상'이라며 액수는 판정하지 않았다.최순실 1심은 차량 4대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이전돼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지만, 차 4대를 무상으로 사용한 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제3자 뇌물은 뇌물을 공무원이 직접 받지 않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제3자가 받도록 하면 성립한다.
재판부는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삼성 측에서 명시적·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용 2심과 같은 결론이다.최순실 1심은 영재센터 후원금과 재단 출연금 모두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삼성에 강요했으며 최씨는 공모했다고 판단해 두 사람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삼성이 최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지급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에 대해선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지원했다며 제3자 뇌물 혐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범죄의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선고 공판에서 승마 지원과 관련해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수뢰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뇌물수수 지위를 넘어 범행에 이르는 핵심 경과를 조정하는 등 중요 부분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모 관계이며 (공동정범의 요건인) 기능적 행위 지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공동의 계획에 따라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이행한 정범(범죄 행위를 스스로 행한 자)이라는 의미다. 요약하면 두 사람이 공동의 의사로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같이 실행한 정황이 넉넉히 인정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법원은 삼성의 승마 지원과 대통령 직무의 관련성 및 대가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기업 활동 전반에 영향력이 광범위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다"면서 "이재용에게 은밀한 방법으로 승마지원 용역대금을 받았다면 대통령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뇌물로 인정한 액수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와 판단을 같이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주장한 승마지원 관련 뇌물 액수는 최씨의 독일 회사인 코어스포츠 용역비와 마필 및 차량 구매대금, 보험료 등 실제 지원한 77억9735만원을 포함해 지원을 약속한 금액까지 모두 합쳐 213억원이다.재판부는 실제로 지급된 승마지원액 중 차량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제외한 72억9427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마필 부분에 대해서는 "최씨와 삼성 간에 마필을 실질적으로 최씨 소유로 한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고, 최씨가 실질적 처분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뇌물로 봤다. 차량 사용의 경우 이재용 1심은 전부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차량 사용이익을 유죄로 봤다.
다만 '가액 불상'이라며 액수는 판정하지 않았다.최순실 1심은 차량 4대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이전돼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지만, 차 4대를 무상으로 사용한 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제3자 뇌물은 뇌물을 공무원이 직접 받지 않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제3자가 받도록 하면 성립한다.
재판부는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삼성 측에서 명시적·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용 2심과 같은 결론이다.최순실 1심은 영재센터 후원금과 재단 출연금 모두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삼성에 강요했으며 최씨는 공모했다고 판단해 두 사람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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