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벌금 3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시민께 사과"

대법, 단합대회 형식 사전선거운동 불법성 인정…朴 "가혹한 형량에 비통한 마음"
사진=연합뉴스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이 참석한 단합대회를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59·천안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단합대회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는 박 의원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총선 전 사전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점으로 볼 때 단순히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행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박 의원은 선고 직후 "가혹한 형량에 비통한 마음"이라며 "선고 결과에 대해 천안 시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