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롯데그룹주, 총수 법정구속에 일제히 하락
입력
수정
롯데그룹주(株)가 신동빈 회장의 법정구속 소식에 일제히 하락 중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K스포츠재단 70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전날 법정구속됐다. 14일 오전 9시10분 현재 롯데지주는 전날보다 5.72% 내린 6만26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롯데쇼핑도 4.11%의 주가하락률을 나타내고 있다.
롯데제과는 이틀 연속 하락세로 1.80% 내린 16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롯데칠성 주가도 3%가까이 하락 중이다. 롯데푸드와 롯데케미칼 역시 2.16%와 2.18%의 주가하락률을 기록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10분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며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K스포츠재단 70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전날 법정구속됐다. 14일 오전 9시10분 현재 롯데지주는 전날보다 5.72% 내린 6만26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롯데쇼핑도 4.11%의 주가하락률을 나타내고 있다.
롯데제과는 이틀 연속 하락세로 1.80% 내린 16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롯데칠성 주가도 3%가까이 하락 중이다. 롯데푸드와 롯데케미칼 역시 2.16%와 2.18%의 주가하락률을 기록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10분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며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