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파손, 사용인→직원… 어려운 세법 용어 확 바꾼다
입력
수정
지면A13
기재부, 세법 개정안복잡하고 어려운 세법 조문과 용어가 일반인도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정부안에 그간 개정사항 등을 새로 반영한 것이다.소득세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비과세·과세표준 등 주제별로 구분돼 있던 내용을 사업소득 등 소득종류별로 다시 구성했다. 수식이 포함돼 주술관계가 복잡하고 길었던 문장은 짧은 문장으로 개선했다.
종합소득은 납세자 수와 조문이 많은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먼저 열거해 납세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복잡한 문장으로 나열돼 있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방법은 표와 산식을 사용해 단순하게 표현했다. 납세자가 일일이 찾아야 했던 포괄적인 준용 규정은 의미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 대상 소득과 과세 방법을 중심으로 내용을 재구성하고 긴 조문을 최대한 단순화했다. 예컨대 현행 중간예납 규정은 모두 891자에 달해 가독성이 낮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개정안은 중간예납 조문을 3개로 분리하고 중간예납 방법도 구분했다.
조항마다 다른 표현으로 등장하거나 실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로 돼 있어 이해하기 어려웠던 세법 용어도 대폭 손질했다. 종업원, 고용인, 직원, 사용인 등 특별한 기준 없이 남발됐던 같은 의미 용어는 ‘직원’으로 통일했다. 비용, 경비, 손비 등 용어는 ‘손비’로 단일화했다.
사업과세기간과 손괴는 각각 ‘사업연도’ ‘파손’으로 변경했다.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에 딸린 토지’로, 연서는 ‘함께 서명’으로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썼다.정부는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소득·법인세법 개정 이후엔 국세기본법과 상속·증여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