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에 특혜 소지"… 납세자연맹, 위헌소송 추진

납세자 단체가 올해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 제도가 종교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며 위헌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7일부터 종교인 과세 헌법소원에 참여할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 △세무조사를 종교소득에만 제한하고 조사 전 통지를 의무화한 점 △종교활동비에 대한 무한정 비과세를 인정한 점 등을 지적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