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스닥委 권한 강화… 코스닥위원장 분리 선출

코스닥시장 활성화 후속 조치로 거래소 정관 개정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정관 개정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먼저 코스닥시장위원장을 코스닥시장본부장이 겸임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선해 분리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위원장은 코스닥시장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하고, 코스닥시장본부장은 코스닥시장위원장과 이사장 간 협의 후 코스닥시장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또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코스닥시장본부장 해임 건의 권한을 신설하고, 코스닥시장본부장을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한다.대신 창업벤처기업과 투자자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늘려 위원회 위원을 7명에서 9명으로 확대 개편한다.

그간 코스닥시장본부장에게 위임됐던 상장 심사 및 폐지 권한도 모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더불어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코스닥시장본부 직제개편 권한도 부여했다.금융위는 이와 함께 다음 달까지 코스닥시장위원장 및 위원을 구성하는 한편, 코스닥 진입요건 완화 등을 위한 코스닥 상장규정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코스닥시장 성과에 따라 거래소의 경영평가 결과가 결정될 수 있도록 배점을 조정하는 등 거래소 경영평가 평가지침에 대한 세부안을 4월까지 거래소와 협의해 마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