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피하기 위한 임대 전환 '편법' 막는다

국토부, 택지개발 지침 개정
8년 이상 공공임대만 허용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업체가 분양주택용지를 사들인 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4년짜리 단기 임대주택을 짓는 ‘꼼수’가 앞으로 불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행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공공주택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바꿔 공급할 땐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존 기업형임대 포함) 등을 짓는 경우만 가능해진다. 기존엔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승인만 받으면 분양용지에 단기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

앞서 호반건설은 서울 송파·경기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 분양주택용지에 단기임대주택 699가구를 공급해 물의를 일으켰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데다 추후 분양전환 시 차익까지 노린 꼼수라는 비판이 많았다. 다른 필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1390여 가구를 공급하려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방침을 철회했다.이번 개정안은 의견 제출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는 사례가 늘면서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택지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셌다. 일반 분양아파트를 기다린 청약 대기자들의 불만도 컸다.

앞으로 공공택지를 보유 중인 건설사들은 대부분 임대 전환 대신 분양에 나설 전망이다.위례신도시에서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공공분양 택지는 △A3-2 우미건설(442가구) △A3-4a 한양(1078가구) △A3-4b 우미건설(921가구) △A3-10 중흥(500가구) △A1-6 계룡건설(502가구) 등이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북위례에 택지를 보유한 상당수 건설사가 임대 전환을 추진한 바 있다”며 “정부 제동으로 임대 전환이 어려워짐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할 기회가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