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동빈, 옥중경영 허용 못해…이사직도 물러나라" 공세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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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가운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이사직에서도 물러나라"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형제 관계인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2015년부터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에 대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신동주 전 부회장은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롯데 경영권 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에 광윤사 대표 자격으로 입장문을 올리고 "옥중(獄中)경영은 사회적으로 도저히 허용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신동빈 회장은 이날 오후 도쿄에서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났으나 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씨가 수감돼 이사로 직책을 다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대표권만을 반납하고 이사 지위는 유지했다"며 "사회로부터 신뢰를 훼손시킨 신동빈 씨에 대해 신속하게 이사 지위에서도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신동주 전 부회장은 입장문에서 "대표이사가 실형을 받아 구속되는 사태가 예견 가능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이사들의 책임이 극히 무겁다"며 이사회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기업 지배의 근본적인 쇄신과 재건을 통한 롯데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수단을 취해 왔다"며 "지금까지 이상으로 여러분의 지원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오는 6월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총이 열리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주총을 열어 종업원, 임원지주회, 관계사 등 주요 주주들을 설득하겠다는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일본 롯데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는 지분 28.1%를 보유한 광윤사이고, 신 전 부회장은 50%+1주의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 최대주주다.
광윤사의 뒤를 이어 종업원 지주회(27.8%)와 일본 롯데 계열사(20.1%) 등이 일본롯데홀딩스의 주요 주주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13일에도 신동빈 회장이 법정구속되자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되는 것은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신동빈 씨를 즉각 사임과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형제 관계인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2015년부터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에 대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신동주 전 부회장은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롯데 경영권 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에 광윤사 대표 자격으로 입장문을 올리고 "옥중(獄中)경영은 사회적으로 도저히 허용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신동빈 회장은 이날 오후 도쿄에서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났으나 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씨가 수감돼 이사로 직책을 다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대표권만을 반납하고 이사 지위는 유지했다"며 "사회로부터 신뢰를 훼손시킨 신동빈 씨에 대해 신속하게 이사 지위에서도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신동주 전 부회장은 입장문에서 "대표이사가 실형을 받아 구속되는 사태가 예견 가능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이사들의 책임이 극히 무겁다"며 이사회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기업 지배의 근본적인 쇄신과 재건을 통한 롯데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수단을 취해 왔다"며 "지금까지 이상으로 여러분의 지원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오는 6월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총이 열리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주총을 열어 종업원, 임원지주회, 관계사 등 주요 주주들을 설득하겠다는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일본 롯데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는 지분 28.1%를 보유한 광윤사이고, 신 전 부회장은 50%+1주의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 최대주주다.
광윤사의 뒤를 이어 종업원 지주회(27.8%)와 일본 롯데 계열사(20.1%) 등이 일본롯데홀딩스의 주요 주주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13일에도 신동빈 회장이 법정구속되자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되는 것은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신동빈 씨를 즉각 사임과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