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그룹, 상장 계열사 내 보상·내부거래 등 위원회 신설…"투명경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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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그룹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상장 계열사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보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 특히 위원회 위원 대부분을 사외이사로 구성해 경영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현대그린푸드, 한섬, 현대리바트, 현대HCN 등 그룹 내 6개 상장 계열사의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보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 등 총 24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만 운영하고 있는 현대백화점은 추가로 보상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기존 감사위원회만을 운영 중인 현대그린푸드·현대리바트·현대HCN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보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를 일괄로 만들 예정이다. 한섬은 감사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보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 등 이사회 내 4개 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대홈쇼핑의 경우 이미 이사회 안에 감사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보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그룹 내 주요 상장계열사가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동시에 신설해 운영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신설되는 각 위원회는 오는 3월 중 열리는 각 사 주주총회를 거친 뒤 설치,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현대백화점그룹은 각 위원회별로 실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내이사(1인 이하)를 제외하고 전원을 사외이사(2~3인)로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활동 내용도 공시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로 새로 운영되는 위원회 중 감사위원회는 재무상태를 포함해 업무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를 진행하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다.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전문성·역량 등을 검증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내부거래위원회와 보상위원회를 신설한 점이다. 특수관계자와의 모든 내부거래에 대해 공정거래법 등이 규정하는 법적 요건보다 더 엄격히 적용해 내부거래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경영진의 경영성과 및 보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사외이사가 주축이 된 보상위원회에서 실시할 방침이다.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현대그린푸드, 한섬, 현대리바트, 현대HCN 등 그룹 내 6개 상장 계열사의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보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 등 총 24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만 운영하고 있는 현대백화점은 추가로 보상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기존 감사위원회만을 운영 중인 현대그린푸드·현대리바트·현대HCN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보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를 일괄로 만들 예정이다. 한섬은 감사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보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 등 이사회 내 4개 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대홈쇼핑의 경우 이미 이사회 안에 감사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보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그룹 내 주요 상장계열사가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동시에 신설해 운영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신설되는 각 위원회는 오는 3월 중 열리는 각 사 주주총회를 거친 뒤 설치,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현대백화점그룹은 각 위원회별로 실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내이사(1인 이하)를 제외하고 전원을 사외이사(2~3인)로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활동 내용도 공시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로 새로 운영되는 위원회 중 감사위원회는 재무상태를 포함해 업무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를 진행하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다.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전문성·역량 등을 검증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내부거래위원회와 보상위원회를 신설한 점이다. 특수관계자와의 모든 내부거래에 대해 공정거래법 등이 규정하는 법적 요건보다 더 엄격히 적용해 내부거래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경영진의 경영성과 및 보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사외이사가 주축이 된 보상위원회에서 실시할 방침이다.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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