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20년부터 중대형 음식점 금연 추진… 한국보다 6년 늦어
입력
수정
일본 정부·여당이 2020년부터 면적 100㎡ 이상 중·대형 음식점을 금연 구역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자민당 후생노동부회는 100㎡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전면 금연을 실시하고 이보다 작은 규모의 음식점이나 자본금 5천만엔(약 4억9천833만원) 이하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기존 음식점에 대해서는 흡연을 인정하는 내용의 정부 추진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법안에 따르면 금연구역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설 관리자에게 최대 50만엔(약 498만원), 담배를 피운 사람에게는 30만엔(약 299만원)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정부·여당은 법안을 다음달 초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뒤 6월까지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을 계기로 '흡연자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금연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흡연자들과 일부 정치권의 반발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당초에는 모든 크기의 음식점을 원칙적으로 금연 구역으로 정하려 했지만 결국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했고, 그 결과 바뀐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전체 음식점의 55%에서는 여전히 흡연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여당은 개정 법률의 시행 시점으로 2020년 4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비슷한 정책에 비해 6년 가량 뒤쳐진 것이다.
현재는 음식점에서의 금연 관련 법 규정은 없다.한국의 경우 2013년 면적 150㎡ 이상에 이어 2014년 면적 100㎡ 이상 음식점에서 금연을 실시했다.
이어 2015년 1월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했다./연합뉴스
자민당 후생노동부회는 100㎡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전면 금연을 실시하고 이보다 작은 규모의 음식점이나 자본금 5천만엔(약 4억9천833만원) 이하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기존 음식점에 대해서는 흡연을 인정하는 내용의 정부 추진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법안에 따르면 금연구역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설 관리자에게 최대 50만엔(약 498만원), 담배를 피운 사람에게는 30만엔(약 299만원)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정부·여당은 법안을 다음달 초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뒤 6월까지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을 계기로 '흡연자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금연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흡연자들과 일부 정치권의 반발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당초에는 모든 크기의 음식점을 원칙적으로 금연 구역으로 정하려 했지만 결국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했고, 그 결과 바뀐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전체 음식점의 55%에서는 여전히 흡연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여당은 개정 법률의 시행 시점으로 2020년 4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비슷한 정책에 비해 6년 가량 뒤쳐진 것이다.
현재는 음식점에서의 금연 관련 법 규정은 없다.한국의 경우 2013년 면적 150㎡ 이상에 이어 2014년 면적 100㎡ 이상 음식점에서 금연을 실시했다.
이어 2015년 1월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