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집] '가락현대5차'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
입력
수정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현대5차’ 아파트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9일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특례법)’에 따라 안전진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서다.
가락현대5차는 최저 8층~최고 15층, 3개 동, 총 21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51~52동(144가구)은 1986년, 53동(66가구)은 1989년에 각각 준공됐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51~52동은 가구 규모가 작아 빈집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주민들은 예비 안전진단을 거쳐 조합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빈집특례법은 면적 1만㎡ 미만,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200가구 미만인 재건축 단지를 ‘소규모 재건축’ 대상으로 분류한다. 주민 20명 동의만 구하면 별도의 안전진단이나 추진위원회 설립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절차는 ‘조합설립→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착공’ 4단계로 간소화된다.
가락동 인근 R공인 관계자는 “SH공사에서 3월 초 성동구치소 부지 입찰이 있는 데다 재건축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호재가 잇따른다”며 “여길 몰랐던 사람들도 최근 매수문의를 많이 해온다”고 전했다.
인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의 전용면적 82㎡ 물건(51동)은 지난주 8억8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지난 1월 8일 8억4500만원에 실거래된 주택형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가락현대5차는 최저 8층~최고 15층, 3개 동, 총 21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51~52동(144가구)은 1986년, 53동(66가구)은 1989년에 각각 준공됐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51~52동은 가구 규모가 작아 빈집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주민들은 예비 안전진단을 거쳐 조합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빈집특례법은 면적 1만㎡ 미만,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200가구 미만인 재건축 단지를 ‘소규모 재건축’ 대상으로 분류한다. 주민 20명 동의만 구하면 별도의 안전진단이나 추진위원회 설립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절차는 ‘조합설립→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착공’ 4단계로 간소화된다.
가락동 인근 R공인 관계자는 “SH공사에서 3월 초 성동구치소 부지 입찰이 있는 데다 재건축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호재가 잇따른다”며 “여길 몰랐던 사람들도 최근 매수문의를 많이 해온다”고 전했다.
인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의 전용면적 82㎡ 물건(51동)은 지난주 8억8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지난 1월 8일 8억4500만원에 실거래된 주택형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