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동산개발업 3월 서울 부산 대전에서 지역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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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문주현)는 ‘부동산개발업 법령 및 실적신고 관련 지역설명회’를 내달 2일 부산을 시작으로 해 13일 서울, 15일 대전에서 개최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실적신고와 부동산개발업 법령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다.
이번 지역설명회에서는 전국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실적신고 때 잘못된 사업실적 보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예방하고, 부동산개발업 현황과 문제점 및 필요성 등 부동산개발업 전반전인 내용을 다루고 해설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또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매년 4월 10일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한국부동산개발협회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제출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및 실적신고 등 자세한 안내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용 상담 전화를 이용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해 12월 1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 기관으로 지정받아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실적보고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및 각종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 업계 및 관계자들의 교육 및 교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이번 지역설명회에서는 전국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실적신고 때 잘못된 사업실적 보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예방하고, 부동산개발업 현황과 문제점 및 필요성 등 부동산개발업 전반전인 내용을 다루고 해설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또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매년 4월 10일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한국부동산개발협회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제출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및 실적신고 등 자세한 안내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용 상담 전화를 이용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해 12월 1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 기관으로 지정받아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실적보고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및 각종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 업계 및 관계자들의 교육 및 교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