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민간으로 확대…특례업종 26→5종 축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26일 오전 열려 임이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26일 오전 열려 임이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근로시간을 주 7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013년 18대 국회 때 논의된 이후 약 5년만의 합의다.환노위는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근로시간을 사업 규모별로 단축하는 동시에, 휴일 근로시간을 8시간 기준으로 휴일 수당 할증률을 차등해 적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근로시간 52시간 시행시기는 사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2018년 7월) △50~299인(2020년 1월) △5~49인(2021년 7월)이다.

여야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기존 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기로(기존 임금의 200%)했다. 여야는 애초 주일근로수당을 기존 임금의 150%를 지급할지, 200%를 지급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강병원 의원은 ‘주일근로수당 통상임금의 200% 지급’을 주장하면서 해당 논의가 무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에서 여야는 휴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수당을 차별화하는 방안으로 한 발씩 물러나면서 합의점을 만들어낸 것이다.이번 개정안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현행 제도에서 국경일·명절·어린이날 등 공휴일 규정은 공무원에게 적용되고, 민간기업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인정한다. 이 때문에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명절 연휴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거나, 연차 휴가를 쓰는 근로자가 많았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단협·취업규칙에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이 또한 여야는 기업규모별로 △300인 이상(2020년 1월부터) △300인 이하(2022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관공서 공휴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았던 기업들에겐 연간 15일치의 인건비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여야는 부대의견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 후 필요시 국회와 협의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환노위는 또 현재 총 26개인 특례업종을 모두 다섯 개(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존치된 다섯 개의 업종에 대해선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기로 했다.야당은 여당의 요구사안인 특례업종 폐지를 받아들이는 대신 탄력근무제, 특별연장근로 등 경영계의 요청 사안을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서 노사간합의가 있을 경우 2022년까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시간을 허용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2022년 12월까지 탄력근로시간제도 확대적용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