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 혐의 최윤수측 "우병우와 공모 안 해"

공판준비 절차서 공소사실 전부 부인…"'이석수 문건' 봤지만 禹 지시 안 받아"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최 전 차장의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전체적인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한 뒤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작성·관리한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에 명단을 작성케 하고 이를 문체부에 통보해 실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변호인은 그러나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했다는 혐의에 대해 "우 전 수석에게서 어떤 지시를 받은 게 없고, 추 전 국장에게 지시한 것도 없다"며 "추 전 국장이 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보고 문건을 갖고 왔을 때 그걸 본 건 인정하지만 공모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은 추 전 국장과 우 전 수석 사이에 직접적인 정보 교류를 한다는 걸 전제로 뒤늦게 부임한 피고인까지 3명이 공모했다고 주장하지만 전제 사실이 잘못됐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 사건은 피고인이 부임하기 전인 2013년부터 청와대와 문체부가 주도해서 시작한 일"이라며 "국정원이 이를 보조하는 입장에서 사상 검증을 보낸 것도 피고인 부임 전부터 국정원장 주도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국정원 2차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자라는 전제로 공소사실을 구성했는데,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며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지시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 전 차장 측은 추 전 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무죄 주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최 전 차장 측은 공범으로 별도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재판과 최 전 차장 재판을 병합해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선 "일부 공소사실은 우 전 수석과 전혀 관계가 없는 만큼 병합을 한다면 최소한으로 돼야 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