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구속영장 청구 정해진 것 없어…통상절차 따를 것"

검찰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나 사건처리 방향에 관해 '통상 사건처리 절차'에 따르겠다는 방침을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관련 수사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소환이나 사건처리에 관해 어떤 방침을 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다음달 초 소환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소환 시기나 구속수사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조사 방식이나 구속수사 필요성 등을 판단할 때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유로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은 최근 이 전 대통령 친족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5일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를 '다스 실소유주' 의혹 사건의 참고인으로 불러 16시간 넘게 조사했다. 이어 26일엔 이 전 대통령 사위인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를 불법자금 수수 관련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이 전 대통령의 첫째 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도 금주 중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대통령 직계 가족 중 참고인은 비공개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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