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양식장 위생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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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패류생산 지정해역경상남도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패류생산 지정해역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한다고 1일 발표했다.
36억 투자 오염원 유입 차단
FDA 패류생산 지정해역은 전국적으로 7개 해역 3만4435㏊ 규모다. 경남은 5개 해역 2만5849㏊(75%)를 차지한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굴은 경남해역에서 전량 생산하고 있다.도는 ‘패류생산 지정해역 위생관리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단기 방안으로 9억원을 투입해 바다 공중화장실, 어류가두리양식장 오·폐수 정화시설 등 해상 오염원 방지시설을 확충한다.
내년까지 36억원을 들여 한산·거제만 지정해역 주변에 해상오염원 배출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어업인 위생관리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연간 5000명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교육도 한다.
도는 육상 오염원 유입을 막기 위해 2021년까지 지정해역 관리에 필요한 36곳의 소규모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도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 필요한 사업비 850억원을 요청하기로 했다.장기 과제로 해양환경대응센터를 신설해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오염원 관리와 도내 전 해역의 위생관리 기준을 지정해역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FDA는 1972년 체결된 ‘한·미 패류위생협정’에 따라 2년마다 한국을 방문해 지정해역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2012년 점검에서는 위생상태 부적격 판정을 받아 굴 생산업계가 793억원가량의 피해를 봤다. 지난해 3월 점검에서는 위생관리가 ‘양호’하다는 인증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FDA 인증 결과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연합(EU) 홍콩 등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 도내 수산물 판매와 국내 소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생관리를 강화해 청정해역 이미지를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