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회에 공문…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협조 당부"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정 2년을 앞둔 2일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국회가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일 3월 3일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2년이 되는 날"이라며 "북한인권재단이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오늘 오전 국회에 공문을 보내 재단이사 추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면서 "북한인권법이 여야의 초당적 합의에 따라 제정된 만큼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백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며 "북한 인권 개선을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북한 인권 실태조사, 국제사회와의 공조, 민관협력 등을 통해 차분하고 내실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북한인권법을 시행할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이사진은 12명으로 구성된다.이 중 2명을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을 여야가 5명씩 추천하게 돼 있지만, 아직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