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공사 현장 지난해에도 추락방지 조치 안했다

안전교육 미실시 사유로 2차례 과태료 부과

근로자 4명이 참변을 당한 엘시티 복합개발사업 현장에서 지난해에도 시공사인 포스코가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청이 관련자를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포스코 측은 지난 2일 사고 직후 현장을 찾아 안전교육은 제대로 했다고 밝혔지만 2016년과 지난해에도 안전교육 미실시로 2차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3일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2016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엘시티 사업장에 대한 5건의 고발이 접수됐다.

고발인은 건설 관련 노조 관계자로 엘시티 사업장이 추락방지 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관련 정황을 추가해 고발하는 방식으로 모두 5차례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노동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한 뒤 포스코가 산업안전보건법 23조 3항을 어겼다고 판단해 관련자를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해당 조항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작업 수행상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에 사업주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노동청은 엘시티 복합개발사업이 2015년 10월 착공한 이후 모두 16건의 현장감독을 진행해 2차례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16건은 종합감독과 타워크레인 설치· 밀폐공간 점검·안전인증 점검 등 분야별 감독을 모두 합친 수치다.

노동청은 2016년 6월 17일 시공사인 포스코 측에 안전점검 미실시, 위험물질 표시위반, 직원 건강검진 미실시 등의 사유로 모두 33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10월 4일에도 안전교육 미실시 등의 사유로 39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두 차례 과태료 사유에 모두 '안전교육 미실시'가 포함된 것이다.

이는 사고 직후 포스코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아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공사하기 전 철저하게 안전교육 실시"했다고 밝힌 것과 정면 배치된다.

노동청은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했다.

노동청은 안전이 철저하게 확보될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 유지하면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청의 한 관계자는 "경찰과 합동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노동청은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경찰과 노동청의 조사로 위반사항이 각각 발견되면 검사가 추후 이를 합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가 시공 중인 엘시티는 해운대해수욕장과 맞닿은 지점에 짓는 복합 주거공간이다.

101층짜리 랜드마크 타워와 각 85층짜리 주거타워 2개 동 등 3개 동으로 구성된다.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씨가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채고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5억원대 금품 로비를 벌인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