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정부·국회 함께 나서야"

인터뷰 -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

"근로시간 단축법 추인 받으려
김성태 원내대표와 새벽 1시 통화"
“(성과급과 복리후생비용을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로는 연봉 5000만원을 받아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노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동계 쟁점 현안인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여부에 대해 “이제는 정부가 판단해야 할 시점이고 국회도 관련 심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현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시간당 7530원)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가늠하려면 매월 받는 기본급여가 기준이 된다. 부정기적으로 받는 성과급과 복리후생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성과급을 연간 몇 천만원씩 받아도 최저임금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홍 위원장은 “최소한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반드시 산입해야 한다”고 했다.

홍 위원장은 “경제계와 노동계가 상반되는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6일 열리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도 결론이 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2019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7월이 되기 전에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노위에 몸담은 이래 의회주의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입법 과정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8일 새벽 3시께 환노위를 통과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밤 12시를 넘어 여야가 합의했지만 각 당 지도부 추인을 받아야 하는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연락이 안 돼 새벽 1시께 사람을 김 원내대표 자택으로 보내 극적으로 통화가 됐습니다. ”홍 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우리 경제 체질을 혁신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5개 중 28위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우리 경제가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노동계도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한국GM 대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 위원장은 《제임스빌·언 아메리칸 스토리》라는 책을 소개했다. 제임스빌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마틴카운티에 있는 마을 이름으로, GM이 85년간 생산공장을 운영한 곳이다. 그는 “지역의 상징이던 GM 공장이 2008년에 폐쇄된 후 일자리와 공동체가 무너지고 지역사회가 이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담은 내용이어서 계속 읽고 있다”며 “정책 아이디어를 주는 책이어서 직접 번역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박종필/배정철 기자 jp@hankyung.com
사진=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