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정부·국회 함께 나서야"
입력
수정
지면A8
인터뷰 -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성과급과 복리후생비용을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로는 연봉 5000만원을 받아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노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법 추인 받으려
김성태 원내대표와 새벽 1시 통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동계 쟁점 현안인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여부에 대해 “이제는 정부가 판단해야 할 시점이고 국회도 관련 심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현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시간당 7530원)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가늠하려면 매월 받는 기본급여가 기준이 된다. 부정기적으로 받는 성과급과 복리후생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성과급을 연간 몇 천만원씩 받아도 최저임금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홍 위원장은 “최소한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반드시 산입해야 한다”고 했다.
홍 위원장은 “경제계와 노동계가 상반되는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6일 열리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도 결론이 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2019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7월이 되기 전에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노위에 몸담은 이래 의회주의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입법 과정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8일 새벽 3시께 환노위를 통과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밤 12시를 넘어 여야가 합의했지만 각 당 지도부 추인을 받아야 하는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연락이 안 돼 새벽 1시께 사람을 김 원내대표 자택으로 보내 극적으로 통화가 됐습니다. ”홍 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우리 경제 체질을 혁신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5개 중 28위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우리 경제가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노동계도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한국GM 대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 위원장은 《제임스빌·언 아메리칸 스토리》라는 책을 소개했다. 제임스빌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마틴카운티에 있는 마을 이름으로, GM이 85년간 생산공장을 운영한 곳이다. 그는 “지역의 상징이던 GM 공장이 2008년에 폐쇄된 후 일자리와 공동체가 무너지고 지역사회가 이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담은 내용이어서 계속 읽고 있다”며 “정책 아이디어를 주는 책이어서 직접 번역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박종필/배정철 기자 jp@hankyung.com
사진=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