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달걀 자가품질검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의무화가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담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에게 산란일 기준 6개월에 1회이상 검사 의무 부과 ▲검사대상을 식용란을 생산한 가축사육시설별로 실시 ▲검사항목으로는 퀴놀론계(엔로프록사신, 시프록사신), 설파제 등 동물용의약품과 농약(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 등이다.식약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른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이미 검사했거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 등에서 검사한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진 중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들이 즐겨 먹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뿐 아니라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6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안전과, 전화 043-719-3257)로 제출하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