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10차 방위비분담협정 첫 회의… 액수· 제도· 투명성 과제

미국, 증액요구 거셀듯…정부 "합리적 분담에 최선"
한미 양국이 7일부터 사흘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협의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합리적 수준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제도 개선, 투명성 확보 등의 과제를 어떻게 달성할지 주목된다.6일 외교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적용되는 제10차 SMA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회의가 오는 7∼9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다.

한국 측은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한다.

우리 대표단은 6일 오후 미국으로 떠난다.미국 측에서는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한다.

한미는 사흘간 5∼6차례 만나 협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미는 방위비분담협정에 따라 1990년대부터 미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토록 해왔다.

작년 기준 한국의 분담금은 9천507억원 선이다.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현행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31일로 마감돼 2019년 이후분에 대해서는 연내 타결을 봐야 한다.

지난 제9차 협정 당시 총 10번의 고위급 협의가 진행된 만큼,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한미 양측은 향후 수개월간 협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일단 우리로서는 미국 정부의 증액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가 동맹국들의 안보 부담과 관련해 어떻게 투영될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증액 요구 방침을 시사해온 만큼 이번 협의에서 미국의 요구액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절반 수준인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100% 부담은 왜 안 되느냐'고 했고,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도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며 증액 요구 방침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비롯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반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한미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고려하되, 이와 함께 한국의 기존 기여 등을 강조하며 절충점 찾기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협의에서는 동맹의 호혜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간 합리적인 비용 분담을 도출해 내고, 이를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총액 규모에 합의하는 현행 '총액형'을 항목별 소요에 근거해 분담 규모를 결정하는 '소요충족형'으로 바꿀지 여부와 3천억원 안팎으로 알려진 불용(不用)액 처리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현물지원 88%, 현금지원 12%' 원칙이 유지될 수 있을지 문제와 그동안 2∼5년으로 해왔던 협정의 유효기간도 관건이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도 정부로서는 대책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할 사안이다.

아울러 정부로서는 협정의 '투명성' 제고도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 협상 당시 정부가 '예외적 현금지원' 관련 조항을 국회 비준 동의과정에서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최근 태스크포스(TF) 조사에서 확인되면서 '이면합의'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결국 이번 협의의 최대 관건은 투명성"이라며 "분담률 산정의 투명성, 집행 과정의 투명성, 이면합의 등이 없도록 하는 협상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