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부서실명제 도입 등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발표

서울교육청 본관. / 사진=한경 DB
청렴도 평가 최하위권을 맴돌다 지난해 꼴찌에서 벗어난 서울시교육청이 7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부서실명제를 도입해 책임감을 높이는 등 청렴도 우수기관으로의 도약 의지를 담았다.

작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 17위에서 12위로 순위가 오른 서울교육청은 정책 추진 성과를 토대로 효과가 입증된 대책은 강화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은 과감히 폐기하는 ‘선택과 집중’을 추구하기로 했다.교육청은 △청렴 최우선 정책 △고위직 솔선수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정책 △새로운 청렴문화 조성 △사업부서 중심, 감사부서 지원 △반(反)부패 청렴조직 활성화 △반부패 청렴활동 성과관리 연계 추진 등의 ‘7대 핵심전략’을 골자로 제시했다.

특히 올해는 각 기관·부서가 자율적으로 내·외부 청렴도 향상 목표 및 내용을 마련해 추진하는 부서실명제를 시행한다. 정책 결정·집행에 참여하는 담당자 실명을 명시해 긍지와 책임의식을 부여하는 차원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정착을 위한 기존 ‘5대 청렴문화 캠페인’도 지속 추진한다. ‘처음 청탁은 거절하고 또 받으면 신고하기’ ‘경조사비는 5만원 범위 내에서 주고받기’ ‘내가 먹은 것은 내가 내기’ ‘인사철에 떡화분 등 축하선물 하지 않기’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하고 사례금 기준 준수하기’ 등의 내용이다.서울교육청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일선 학교들과 청렴도 향상에 힘을 모아 ‘서울교육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했다. 이민종 교육청 감사관은 “서울교육청이 한층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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