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나경원 평창조직위 파면' 청원에 "해임은 조직위 권한"

김홍수 교육문화비서관 답변…"평창올림픽, 평화올림픽으로 이미 잘 치러"

청와대는 6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에서 파면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조직위 위원의 선임과 해임은 조직위의 권한"이라고 답했다.나 의원은 지난 1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에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보냈고, 이에 나 의원의 조직위원 파면을 요청하는 청원이 제기됐다.

해당 청원에는 지난달 19일까지 36만905명이 동참해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라는 청와대의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와대는 이날 SNS 방송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나 의원 파면 청원에 대한 답을 내놨다.답변자로는 김홍수 교육문화비서관이 나섰다.

김 비서관은 "서한 발송이 조직위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인지 여부는 청와대로서는 알 수 없다"며 "조직위는 사유에 따라 위원총회 의결을 거쳐 조직위원장이 위원을 해임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나 의원의 파면은 평창올림픽 조직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의미다.김 비서관은 "조직위에서도 청원에 참여한 국민의 뜻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나, 이미 우리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잘 치렀고, 곧 패럴림픽이 시작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나 위원이 스페셜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위해 애써왔다는 점, 곧 패럴림픽을 마치면 조직위가 해산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프란치스코 교황, 안젤라 루제로 IOC 선수위원장 등의 단일팀에 대한 찬사를 소개하며 "세계는 단일팀에 환호했고 우리는 이를 계기로 남북대화의 기회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김 비서관은 "남북 단일팀은 우리 국회와 IOC에서 이미 합의가 끝난 내용"이라며 "지난 2011년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남북 단일팀 구성 합의 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답변으로 청와대는 지금까지 12개의 국민청원에 답을 내놨으며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포털 사이트 네이버 수사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처벌 ▲경제민주화 ▲일베사이트 폐쇄 ▲이윤택 씨 성폭행 진상규명 등 7개의 청원에 대해 답을 내놓을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