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변호사 연고 있으면 사건 재배당…대구지법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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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전체 판사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전관예우를 차단하고 국민의 형사재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관과 변호사가 최근 10년 안에 같은 재판부 또는 같은 업무 부서(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검찰청 등), 같은 변호사 사무소에 근무 등도 재배당 대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