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이주 시기 연말로 늦춰져… 단지별 희비 갈렸다

서울시 이주 시기 조정위 개최

반포주공1, 분양 일정도 차질
공사·운영비 부담 크게 늘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받을 수도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는 '안도'
조합 계획안대로 7월 이주
방배13구역도 2개월만 연기
서울 강남권의 핵심 재건축 사업장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이주 시기가 당초 조합 계획안보다 5개월 이상 늦춰졌다. 서울시는 6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은 7월 이후, ‘방배13구역’은 9월 이후,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12월 이후, ‘한신4지구’는 12월 이후로 이주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재건축 단지는 일단 이주 시기가 정해져야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있고, 이후 이주와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관리처분인가 여부는 구청 고유의 권한이지만 서울시가 이주 시기를 조정해 재건축 사업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재건축 조합별 희비 엇갈려

이번 결정으로 서초구 내 인접한 4개 재건축 사업장은 희비가 갈렸다. 조합 계획안보다 이주 시기가 늦춰지면 그만큼 착공과 일반분양 시기가 순연된다. 조합의 금융비용, 공사·운영비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재건축 단지별로 주변의 한정된 전세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조합원들의 부담도 커진다. 이날 심의를 받은 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은 “주민들에겐 이주 시기가 몇 개월 밀리는 것보다 단지별 이주 순서가 더 민감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주 시기가 희망 시점보다 5개월가량 늦춰진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조합원들은 이날 서울시 발표가 알려지자 당황한 분위기였다. 더욱이 서울시가 정한 12월까지 관리처분인가가 확정되지 않으면 이주 기간을 다시 심의받아야 한다. 단지 조합원 정모씨는 “사업 단계마다 미뤄지면서 착공이 1년여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 불안하다”며 “일부 조합원들은 막판에 관리처분인가가 반려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2090가구를 헐고 5748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를 짓는 반포주공1단지는 강남권에서도 ‘대어’로 꼽히는 재건축 사업지다. 상가 소유주, 일부 대형 주택형 소유주들의 사업 반발로 인한 내홍으로 여러 개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12월께에는 소송 대부분의 1심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서초구가 그 결과를 고려해 관리처분인가를 주라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반면 신반포3차·경남 주민들은 안도하는 표정이다. 관리처분인가 예정일은 조합이 원한 5월보다 2개월 밀렸지만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자마자 조합 계획안대로 이주를 실행할 수 있어서다. 강용덕 신반포3차·경남 조합장은 “당초 조합이 계획한 재건축 일정에 전혀 차질 없는 최선의 심의 결과가 나와 조합원들과 축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방배13구역 주민들도 이번 결과에 큰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 구역은 조합 이주 계획보다 2개월여 늦게 이주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서초구 내에선 두 번째로 이주할 수 있다.

◆“이주 시기 더 늦어질 수도 있다”이번에 이주 시기 심의를 받은 단지들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따른 부담금을 피하려고 지난해 서둘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곳이다. 서울시는 이들 재건축 단지가 서초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이주 시기를 재심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해당 구역들에 대한 서초구청의 판단이 아직 남아 있다”며 “이번 결정은 인가를 조정된 시기 이후에 낼 수 있다는 것일 뿐 구청에서는 얼마든지 더 늦게 인가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비업계는 서울시가 서초구를 향해 재건축 사업장의 관리처분인가에 앞서 꼼꼼하게 검토하도록 강력한 신호를 준 것으로 분석했다. 서초구가 관리처분인가를 반려하는 단지들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이주 기간 심의에서 주택 수급 외에 각 사업장의 분쟁 상황 등도 참고 요소로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선정, 설계 변경, 동·호수 추첨 등을 두고 갈등이 있는 단지는 약속된 이주 시기를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말 송파구 ‘진주아파트’ 심의에서도 이주기간 재심의 조건이 붙었다. 당시 함께 심의에 오른 ‘미성·크로바’엔 이 조항이 없었다. 진주아파트는 시공자 선정 과정 적법성 등의 여부를 놓고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주택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초구청이 한국감정원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판단하기로 한 만큼 인가 예정일을 뒤로 미뤄 검토 기간을 늘렸을 것”이라며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 시작 기간이 여유로웠던 단지들은 계획 변경, 이주비 조달 과정 등이 촉박해져 이주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선한결/조수영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