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8일부터 100일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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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통해 오는 8일부터 6월15일까지 피해사건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설치되는 특별신고센터는 사건이 접수되면 신고자와 상담 후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감사원, 소속기관, 주무관청 등에 사건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수립도 요청한다.여가부는 "직장 내부 절차에 따른 신고를 주저해 온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곳"이라며 "피해자가 기관 내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신고는 전화(☎02-735-7544),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www.stop.or.kr), 등기우편접수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천946개 기관이 대상이며, 피해자뿐 아니라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다.한편,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형사 소송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민사·가사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인을 연계하며,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자들도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폭력 피해신고 단계부터 수사, 소송 진행, 피해 회복까지 여성가족부의 모든 지원 서비스는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성폭력피해 상담소'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설치되는 특별신고센터는 사건이 접수되면 신고자와 상담 후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감사원, 소속기관, 주무관청 등에 사건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수립도 요청한다.여가부는 "직장 내부 절차에 따른 신고를 주저해 온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곳"이라며 "피해자가 기관 내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신고는 전화(☎02-735-7544),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www.stop.or.kr), 등기우편접수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천946개 기관이 대상이며, 피해자뿐 아니라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다.한편,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형사 소송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민사·가사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인을 연계하며,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자들도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폭력 피해신고 단계부터 수사, 소송 진행, 피해 회복까지 여성가족부의 모든 지원 서비스는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성폭력피해 상담소'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