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 공표·음식물 제공… 경남 선거사범 잇따라
입력
수정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남지역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하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사범이 잇따라 적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에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왜곡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허위 왜곡 공표)로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A(59) 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7일부터 9일 사이 언론에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 중 자신이 더 높게 나온 특정정당 지지층의 단체장 적합도를 당원 여론으로 바꿔 전체 시민여론과 합산, 자신의 적합도가 앞서는 것처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해당 언론에서 보도한 A 씨에 대한 전체 여론은 상대 경쟁후보보다 낮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처럼 왜곡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구민 3천795명에게 자동동보 통신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에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이외에는 자동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다.
도선관위는 또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로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측근 B(56) 씨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
B 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7시께 도내 한 식당에서 식사모임을 마련, 자신과 친분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를 참석시켜 명함을 나눠주는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식사모임에서 B 씨는 선거구민 6명에게 1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고 도선관위는 설명했다.
도선관위는 B 씨와 입후보예정자 간 음식물 제공을 사전에 공모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이로써 도선관위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28건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고발 5건, 수사의뢰 2건, 수사기관 이첩 3건, 경고 18건 등으로 조처했다.
도선관위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가 잇따라 적발되자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에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왜곡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허위 왜곡 공표)로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A(59) 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7일부터 9일 사이 언론에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 중 자신이 더 높게 나온 특정정당 지지층의 단체장 적합도를 당원 여론으로 바꿔 전체 시민여론과 합산, 자신의 적합도가 앞서는 것처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해당 언론에서 보도한 A 씨에 대한 전체 여론은 상대 경쟁후보보다 낮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처럼 왜곡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구민 3천795명에게 자동동보 통신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에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이외에는 자동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다.
도선관위는 또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로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측근 B(56) 씨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
B 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7시께 도내 한 식당에서 식사모임을 마련, 자신과 친분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를 참석시켜 명함을 나눠주는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식사모임에서 B 씨는 선거구민 6명에게 1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고 도선관위는 설명했다.
도선관위는 B 씨와 입후보예정자 간 음식물 제공을 사전에 공모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이로써 도선관위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28건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고발 5건, 수사의뢰 2건, 수사기관 이첩 3건, 경고 18건 등으로 조처했다.
도선관위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가 잇따라 적발되자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