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컥 올린 최저임금… 보완대책 합의 실패

노동계 반대…공은 국회로
친노동정책 혼란 되풀이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을 보완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해온 산입 범위 확대가 노동계 반대로 무산됐다. 공이 정부와 국회로 넘어갔지만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 7월까지 개선안을 내놓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자칫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 쇼크’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저임금위는 7일 새벽까지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논의했지만 노사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제도 개선 논의는 작년 12월 시작됐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가장 큰 논란거리였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최저임금으로 삼고 정기 상여금 등은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초봉 4000만원을 주는 대기업도 최저임금에 걸려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상여금 등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3개월간 논의했지만 근로자 위원들의 반대를 뚫지 못했다.

한 노동 분야 전문가는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미 얻을 것을 다 얻었는데 이제 와서 개선안에 합의할 이유가 있겠냐”며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역대 최고치로 올리면서 보완책을 같이 마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근로시간 단축도 불씨를 남겨놓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7월부터 기업 규모별로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보완책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빠뜨렸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계 입맛에 맞는 정책을 덜컥 도입해놓고 부작용에 따른 보완책은 미루는 바람에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은지/고경봉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