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컥 올린 최저임금… 보완대책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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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반대…공은 국회로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을 보완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해온 산입 범위 확대가 노동계 반대로 무산됐다. 공이 정부와 국회로 넘어갔지만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 7월까지 개선안을 내놓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자칫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 쇼크’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친노동정책 혼란 되풀이
최저임금위는 7일 새벽까지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논의했지만 노사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제도 개선 논의는 작년 12월 시작됐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가장 큰 논란거리였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최저임금으로 삼고 정기 상여금 등은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초봉 4000만원을 주는 대기업도 최저임금에 걸려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상여금 등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3개월간 논의했지만 근로자 위원들의 반대를 뚫지 못했다.
한 노동 분야 전문가는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미 얻을 것을 다 얻었는데 이제 와서 개선안에 합의할 이유가 있겠냐”며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역대 최고치로 올리면서 보완책을 같이 마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근로시간 단축도 불씨를 남겨놓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7월부터 기업 규모별로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보완책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빠뜨렸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계 입맛에 맞는 정책을 덜컥 도입해놓고 부작용에 따른 보완책은 미루는 바람에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은지/고경봉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