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상고심 대법원 3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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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에 조희대 대법관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 상고심 주심은 조희대 대법관(사진)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7일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조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3부에는 조 대법관 외에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배당은 전산으로 이뤄졌다. 대법원은 당초 이 사건을 고영한 대법관 등이 속한 대법원 2부에 임시로 배정했었다.조 대법관은 삼성 관련 소송을 맡은 적이 있다. 2007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해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배당은 큰 의미가 없다는 반응이다. 재판 일정도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른 관련 사건이 아직 1·2심 단계고, 결국 전원합의체로 다루게 될 사건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건이 대법원까지 오면 전원합의체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안에 재판이 끝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