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13세미만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완전 폐지하는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계·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발의했다.

최근 미투 운동은 ‘갑을 관계’, 즉 위계나 위력으로 인한 성폭력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그 심각성과 폐해가 더욱 크다. 초등학생 때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원장 등으로부터 당한 성폭력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억되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이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당할 경우 어른에 대한 불신 및 반사회적 성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아동 성범죄 중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만이 공소시효를 적용받아왔다.백 의원은 “유일하게 남아있던 13세미만 아동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통해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 아동 성범죄는 어떤 경우에도 가해자가 더 이상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 있어서는 그 형태 또는 발생시점과 무관하게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