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친형' 이상득, 불법자금 수수 일부 인정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두 번째 검찰 조사에서 불법 자금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나와 14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이 의원의 진술 내용과 관련해 "불법자금 수수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 전 의원은 1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26일 받은 첫 검찰 조사에선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만 간단히 밝히고 건강상의 이유로 4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이후 이 전 대통령 측의 불법 자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이 대선자금 및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새로 포착해 두 번째 소환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앞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압수수색해 2007년 10월 이 전 의원에게 8억원,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에게 14억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메모와 비망록 등을 확보했다. 또한 이 전 회장이 전달한 금품이 성동조선 등 기업으로부터 나온 정황도 포착해 추적 중이다. 검찰은 김소남 전 의원의 4억원대 공천 헌금 의혹과 대보그룹 및 ABC 상사의 수억원대 불법자금 제공 의혹 등에도 이 전 의원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