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보 연대보증 내달 폐지
입력
수정
지면A1
은행들도 보증부대출 연대보증 폐지 동참키로다음달부터 창업한 지 7년이 넘은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에서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때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된다. 공공기관 보증서를 기반으로 한 은행의 보증부대출 역시 연대보증을 없앤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공공기관장과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적용 시기는 다음달 2일부터다. 신보 기보와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도 법인 대표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는 혁신 중소기업에 자금을 더 공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기업 경영과 관련없는 가족·동료 등에게 요구되던 제3자 연대보증을 2012년 전면 폐지했지만 책임경영 강화 차원에서 법인대표자 1인의 연대보증은 유지해왔다. 그러나 신생 기업에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16년 1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은 창업 5년 이내의 기업에 한해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지난해 8월부터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에도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다시 연대보증 폐지 대상을 확대한 것은 여전히 중소기업 대표들의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아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 자산으로는 상환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돼왔다”며 “창업 실패로 인한 연대보증 채무 상환 부담으로 창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할 가능성이 높아 연대보증 대상 확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은행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그동안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토대로 보증부대출을 시행해왔다. 예컨대 신보가 90%를 책임지는 보증부대출에서 나머지 10%를 책임지는 은행은 해당 지분만큼의 연대보증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다음달 2일부터는 은행도 중소기업 대표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게 된다. 한 시중은행장은 “건전성 유지에 부담은 있지만 열심히 동참하려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연대보증 폐지가 중소기업의 자금 공급 위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 공급 규모를 지난해보다 약 1조원 늘어난 25조2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법률을 위반했거나 수준 미달의 경영 상황을 보이는 등 문제있는 중소기업이 아니면 거절 사유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