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임대료 무리 없다" 반박…면세업계 "구역별 차등 적용이 맞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 사진=롯데면세점 홈페이지
지난달 롯데면세점 철수 결정 이후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싸고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사업자 간 입장이 쉽게 좁혀지고 있지 않다.

9일 인천공항공사는 "기존 면세점 임대료 협상안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27.9% 인하안'을 일괄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공항공사와 사업자들은 제2여객터미널(T2) 개항으로 인한 이용객 분산 등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임대료 조정 협상을 벌이고 있다. 앞서 설명회에서 내놓은 지난해 여객수 기준으로 한 인하안(동편 30.1%, 서편 43.6%, 탑승동 16.1%, 중앙 37.0%)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었으나 지난달 돌연 공사가 '27.9% 인하안'을 통보하면서 업계의 반발이 잇따랐다.

공사는 "지난해 전체 국제선 출발여객 감소 비율 27.9% 만큼 T1 면세점 임대료를 인하한 뒤, 매 반기마다 구역별로 실제 국제선 출발여객분담률의 감소비율을 적용해 정산하는 방안(선납부·후정산)을 협의했다"며 "일괄 적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시된 구역별 인하안은 예상치가 아닌 실제 감소비율을 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공사는 "집계 결과 지난 1월18일 T2 오픈 이후 2월말까지 T1 면세점 매출이 사업자별로 약 5~23% 감소해 같은 기간 여객 감소율인 26.5%보다 낮았다"며 "향후 아시아나항공이 T1 서편에서 동편 이동해도 구역별 매출 감소가 여객 감소율 범위 내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통상 여객은 회원 가입된 면세점이나 선호브랜드 및 품목 등을 찾아 자유롭게 이동하는 경향이 강해 항공사 재배치가 면세점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들은 아시아나항공 재배치로 인한 매출 변동폭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용객과 외국계·저가 항공사 이용객들의 고객 객단가가 최소 3배 이상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구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다.A 면세사업자는 "아직 아시아나의 재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여행객들이 몰리는 연초 성수기 데이터를 갖고 '매출 영향이 제한적' 이라고 말하는 것은 추측성 결론"이라며 "항공사 이용객 구매력 및 구역별 특성을 감안해 임대료를 차등 적용해달라"고 말했다.

애초 항공사 위치를 고려해 2015년 3기 사업자 입찰전에 뛰어들었던 사업자로서는 불만이 크다. '선납부·후정산'으로 임대료를 적용해도 계약 당시 '노른자위' 구역의 최소보장금 적지 않아 이미 기준점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B 면세사업자는 "동편과 서편, 구역별로 최소보장금이 다른 상황에서 모든 사업자에게 27.9%를 일괄 적용하겠다는 것은 의미없다"며 "입찰 당시에는 구역로 기준점을 달리하고 이제와서 일괄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이어 "이미 제시된 구역별 차등 적용 방안이 업계에서 전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는데 당혹스럽다"며 "반기별로 여러번 임대료가 조정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와 마케팅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워진다"고 전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측은 구매력 차이에 따른 '매출증감'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임대료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공사는 "면세점 입찰시 제시하는 최저 수용 금액은 해당 사업권의 면적·영업실적 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항공사의 구매력에 따라 결정하지 않는다"며 "유수의 전문기관에 전문용역을 의뢰한 결과 임대료 조정 기준으로서 구매력 차이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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